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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가이드

비트코인 Q&A: 비트코인은 합법인가?

비트코인은 법률 집행 및 세금, 법률 규제 당국의 관심대상이다. 이 기관 모두 비트코인이 기존 틀에 어떻게 어울리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적법한지는 사용하는 개인이 누구이고 어디에 살며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법률 규제 및 법률 집행 기관에서 비트코인 때문에 논란이 일고 그 사용을 통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아직 비트코인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법률 당국은 그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기는커녕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질문 하나가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합법일까?


그 해답은 비트코인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가이드로 비트코인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률 상황 참고하기 바란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법적 논란 대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포괄적인 상황도 알고 싶다면 전 세계 전문가의 코멘트가 담긴 비트코인 규제 리포트를 참고해도 된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이유는?


정부 기관은 비트코인을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세탁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고 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률 집행기관은 분산화된 통화라는 특징이 불안한 모양새다. 


2012년 4월 초 FBI가 eGold 및 WebMoney 같은 관리 주체가 있는 전자통화와 분산 처리되는 비트코인 간의 차이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미국 거래소가 법적인 규제를 받는 반면 해외 거래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자가 감시 없이 불법적인 일에 비트코인을 쓸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 브라우징 네트워크인 TOR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암시장 Silk Road에서 쓰인 통화도 비트코인뿐이었다. 사이트는 2013년 10월 FBI가 폐쇄했다. 여러 나라에 마약을 비롯해 여러 불법 상품을 판매해 Charles Schumer 미 상원의원이 사이트 폐쇄를 주장했다. 미국마약단속국(DEA)은 2013년 6월 규제 약물을 구입한 혐의로 미국 거주자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주체는?


나라마다 규제 당국은 다양하지만 재정 당국 및 자치단체 별 재정기관이 비트코인과 그 외 가상통화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FinCEN


미국의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재무부 산하 기구로 대표적인 가상통화 규제 기관이다. FinCEN은 가상통화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도 했는데, 2013년 3월 18일 발간한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통화 사용자가 통화 서비스 사업(화폐이체업, MTB)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통화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자금세탁방지법(AML)과 고객알기제도(KYC)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누구와 거래하는지 상대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CFTC 


금융 파생상품을 관리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아직 단속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아직 가상통화를 단속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내놓지 않았지만 SEC 산하 투자자 교육 및 지지 사무소(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dvocacy)에서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투자 사기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비트코인 예금 및 신탁Bitcoin Savings and Trust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Trendon T Shavers (일명 ‘pirateat40’)가 투자자에게 매주 7%까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속여 70만 비트코인을 모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폰지 사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입법 기관


SEC 사건 덕분에 정부 입법기관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자격을 심의하게 됐다. Shavers는 비트코인을 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권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Amos Mazzant 판사는 비트코인을 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13년 8월 미 상원은 여러 법률 집행기관에 가상통화의 위협과 위험을 묻는 서신을 발송했다. 이 서신은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도 발송됐으며 법률 규제 당국과 집행 기관이 문서 기록이 거의 없는 가상통화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및 현재 어떤 전략으로 노력중인지 정보를 요청했다. 


11월 각 기관에서 답신을 발송했는데, 국토안전부가 범죄자의 비트코인 불법 사용을 우려한 반면 법무부, 연방준비은행은 가상통화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C는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가상통화 등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공하는 독립체가 지급하는 이자"는 증권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각 주



미국의 주들은 독립적인 금융 규제 기관과 법률을 갖고 있으며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방식도 다 다르다. 예를 들어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몬타나 같은 주는 통화이체사업(MTB)을 단속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특히 비트코인 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미국 주별 통화이체사업 규정을 살펴보고 싶다면 여기를 참고하자.  


2013년 5월 캘리포니아주 금융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비트코인 파운데이션Bitcoin Foundation에 서신을 보내 통화이체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관계자는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2013년 8월에는 뉴욕 금융 서비스부에서 비트코인 관련 기업 22곳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물론 이 소환장은 전자통화 산업에 적용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대화하고 싶다는 협조공문에 가까웠다. 그때부터 뉴욕 주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상통화를 다루기 시작해 Benjamin M. Lawsky 금융 서비스부 감독관이 전자통화 거래소 신청서를 받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거래소는 새로운 뉴욕주법에 규제받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뉴욕의 BitLicense는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과 그 외 전자통화를 다루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라이센스 제도다.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가 개발하고 2015년 1월 시행됐으며 텍사스나 버몬트주처럼 기술 사용에 기존 금융법을 적용하거나 캘리포니아주처럼 법률을 수정해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이 제도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민간 기업(은행)


여러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이 보유한 계좌를 정지했다. 적어도 한 건 이상은 은행이 통화이체사업(BTB)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과 거래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미 상원에서 11월 여러 공청회를 열어 은행업 및 연방 규정 문제를 다뤘는데, 해당 주제를 알아보는 공청회여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전자통화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비트코인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누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비트코인의 이해당사자에는 3가지 분류가 있다.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분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각 분류에 적법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Users


비트코인을 얻거나 모으고 쓰는 개인을 지칭한다. FinCE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가 비트코인으로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만 적법하다.


FinCEN: "교환 가능한 가상통화를 생산하고 실제 혹은 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쓰는 사람이 교환 가능한 가상통화의 사용자이며 통화이체사업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마이너Miner


FinCEN 가이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생산해 명목화폐와 교환하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


FinCEN: "그와 대조적으로 교환 가능한 가상통화를 생산해 다른 사람에게 실제 화폐나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파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송금하는 행위하는 것으로 보아 통화이체사업자가 된다."


마이너는 이 분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론적으로 통화이체사업의 분류에 해당하는 법적 의무가 생긴다. 이 조항이 바로 비트코인 마이너 논란의 핵심으로 명확한 해석을 FinCEN에 요구했지만 법정에서 다뤄지지는 않았다.


거래소Exchange


거래소는 통화이체사업자(MTB)로 규정된다.


FinCEN: "또한 화폐, 자금 및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받고 이체하는 일의 하나로 분산화된 교환 가능한 가상통화를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사람은 환전상이나 통화이체사업자이다."


세금


2009년 미 국세청(IRS)에서 가상 경제에서 가상통화를 사용할 때 납세자는 가상 경제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물물거래, 도박, 사업이나 취미로 얻은 수입에 주로 바탕을 둔다.


미 국세청은 가상 경제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통화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게시하지 않았다. 미국 감사원이 2013년 5월 27쪽 짜리 리포트를 공개하면서 국세청에게 가이드라인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미 국세청은 가상 경제 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통화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익명전자결제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조세 순응 위험도 조사하고 다른 연방기관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6월 사이버 위협을 조사하는 미 국세청 내 부서장이 미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기 위해 "사이버 기반 통화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위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밝힌 적도 있다. 11월에 열린 상원 공청회에서 Jennifer Shasky Calvery FinCEN 국장이 국세청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 많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기존 화폐 대신 비트코인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업계 상황은?


비트코인 업계는 점점 커지는 규제 기관의 우려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여러 기업이 모여 DATA라고 하는 자치 규율 조직을 마련하려고 위원회를 조직했으며 규제 기관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에서도 법적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거래소는 미국 주와 연방 차원에서 통화이체사업자(MTB) 자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고객과 거래하지 않는 거래소도 있다.


그 외 국가


비트코인 사용을 원천봉쇄하려고 노골적으로 밝힌 정부는 거의 없다. 하지만 2013년 말 2014년 초 여러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 및 지침을 발표했다. 작게는 단순히 "조심하라, 비트코인은 법으로 규제받거나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주거나 크게는 금융 기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비트코인 업체를 단속하기도 했다. 


많은 기관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채택했다가 가격이 크게 변동하기라도 하면 경제체제 안정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현재 아이슬란드, 볼리비아, 에콰도르, 키르기스스탄, 베트남에서 비트코인을 일부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리스트를 참고하자. 러시아와 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전자통화를 불법으로 간주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북아메리카(미국 제외)


캐나다



캐나다는 비트코인에 2가지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증권 거래"에 관한 문서에 따르면 상품 거래로 얻은 이익도 수입이나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품 혹은 서비스 구입 거래에는 현물거래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2013년 11월 확인됐다.  


2014년 4월 말 캐나다 국세청CRA이 새로 문서를 공개해 전자통화 과세에 관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 문서에서 사람과 기업 활동이 다른 점을 강조했다.


즉 캐나다는 하나하나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전자통화 활동을 한다고 판단하면 연말 납세자 목록과 관련해 소득에 과세된다. 현물거래는 가능하지만 캐나다 국세청은 기업의 경우 전자통화를 거래해 얻은 상품이나 서비스 가치라면 납세 소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절도나 횡령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다.


남아메리카


볼리비아


볼리비아 중앙은행El Banco Central de Bolivia이 비트코인 및 네임코인namecoin, 피어코인peercoin, 쿼크Quark, 프라임코인primecoin, 피더코인feathercoin 같은 암호통화를 비롯해 정부가 발행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통화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2014년 5월 6일 발행한 새 지침에서 "정부 혹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관리하지 않는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명시했다.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통화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브라질



2014년 4월 브라질 국세청Receita Federal이 비트코인과 그 외 전자통화 보유와 사용을 어떻게 취급할지 방침을 세웠다. 미 국세청IRS이 3월에 발표한 내용과 비슷한 입장으로 전자통화를 금융자산으로 보고 판매 시 15% 자본 소득 과세를 매기지만 브라질 비트코인 유저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다른 점도 있다.


16,000 달러 정도인 35,000 헤알(R$)보다 적은 금액으로 통화를 팔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브라질 비트코인 사용자는 소비 금액이 적다면 자본 소득 과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전자통화 보유액이 1,000 헤알이 넘으면 브라질 국세청에 매년 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콜롬비아



2014년 3월 20일 한 신문사에서 Superintendencia Financiera de Colombia(SFC)가 비트코인 거래를 곧 불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olombia, 예산 담당 집행부Ministerio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와 함께 SFC가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려고 준비중이라는 것이다.


콜롬비아 재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 활동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에콰도르



2014년 7월 에콰도르 국회는 특이하게도 새로운 국영 화폐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세워 비트코인 및 그 외 분산화된 전자통화를 사실상 금지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전자통화' 결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다른 전자통화는 금지된다.



멕시코


2014년 3월 12일 멕시코은행이 암호통화와 관련해 첫 번째 성명서를 발표했다.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서에서 "암호통화를 보유하고 대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 생기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몇달만에 발표한 경고문과 유사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점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비트코인 사업을 죽이려 한다고 암시하는 보도도 있다. 성명문 내용을 살펴보면 멕시코 내 금융기관은 "전자통화를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은행이 직접 암호통화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인지 암호통화를 다루는 기업과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유럽


유럽연합EU


유럽연합 은행 감독 기구인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이 2013년 12월 13일 투자 위험을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이 성명서는 주로 가상통화 사용과 관련된 사기, 탈세 및 다른 범죄를 경고했다. 


최근에는 2014년 7월 각 금융기관에 전자통화 산업이 법적으로 규제될 때까지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EBA는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위원회 및 유럽의회 앞으로 발송된 이 문서에서 전자통화 관련 규정의 요건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 새 규정이 준비될 때까지 전자통화를 구입하거나 보유, 매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벨기에



벨기에 비트코인 연합회에서 벨기에은행National Bank of Belgium이 비트코인 사업에 간섭하거나 규제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2014년 1월 16일 FSMA(Belgian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uthority)와 함께 중앙기구가 발행하지 않은 전자통화는 변동성 및 사기 등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불가리아



국세와 사회보장연금을 관리하는 불가리아 세무국National Revenue Agency, NRA이 전자통화 과세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월 2일 게재한 글을 보면 비트코인 같은 전자통화 판매로 얻은 수익을 금융자산 판매 수익으로 취급해 10% 과세한다고 명시했다. 불가리아에서 비트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은 경상이익과 법인소득과 같이 과세된다고 할 수 있다.


키프로스



오랫동안 역외 금융 서비스 허브였던 키프로스가 유럽 및 주변 지역 비트코인 허브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비트코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세계 최초 오프라인 비트코인 예금 기관인 Neo (및 결제협력업체 Bee)도 이곳에 있다. 하지만 2014년 2월 7일 키프로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경고하면서 비트코인은 법정통화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덴마크


현재 덴마크 당국은 비트코인 외 전자통화를 가치가 적은 고대거래수단을 의미하는 "유리 구슬"에 비유하며 경고하기는 했지만 규제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 거래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덴마크 정부는 비트코인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보지 않고 개인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득에 세금이 붙지 않고 손해를 봐도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자통화를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과 관련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임원 중 한 명이 2014년 1월 31일 블룸버그에 쓴 글에서 비트코인을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칭하면서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비트코인 회사가 사라지기도 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핀란드



핀란드는 2013년 9월 비트코인 규제 가이드를 발표해 비트코인에 자산소득과세를 하기로 하고 마이닝으로 얻은 비트코인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2014년 1월 비트코인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상품으로 분류됐다.



프랑스



2014년 1월 중순 프랑스 상원이 비트코인과 전자통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대체로 주제를 탐구하는 형식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새로운 기술로 생겨난 기회를 살펴보고 기존 법과 기관으로 부정행위자를 잡아낼 수 있는지에 주로 초첨을 맞췄다. 참관인의 말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간주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이웃나라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다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최근에는 4월 5일 프랑스 재정경제부에서 프랑스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르몽드지에 "모든 납세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비롯해 모든 수익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별 판매 등 사소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수익과 관련해 어느 정도 정부의 용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독일



독일은 비트코인 및 전자통화 규제가 가장 잘 발달된 나라다.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지만 비트코인 거래를 1년 이상 지속하면 25% 자본소득과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으며 비트코인을 사적 화폐로 분류한다. 2014년 1월 초 독일연방은행Bundesbank은 비트코인에 대해 "국가가 발행한 통화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 가격은 "매우 투기성이 짙다."라고 경고했다.



그리스



그리스는 몇 년 동안 겪은 정부 재정 위기를 벗어나 비트코인 위험을 경고했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2008년 은행 위기로 비롯된 자본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비트코인 및 그 외 전자통화를 금지한 2국가 중 하나다. 개인 소유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외에서 비트코인을 구입(수입)하는 것은 자본 국외유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전자통화로 받는 것도 금지됐다.


아이슬란드에서 고안한 전자통화 auroracoin이 최근 아이슬란드 국민 전체에게 '돈을 뿌리면서Airdrop' 대서특필됐지만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슬란드 국회 경제통상위원회가 열려 auroracoin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지 의논하고 비트코인을 제한한 자본통제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다. 또한 auroracoin은 통화가 아니며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Frosti Sigurjonsson 위원장은 블로그에 "사기에 불법이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는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와 유럽연합 사이에 있는 국가로 1월 말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 통화에 대해 경고하면서 사용 금지를 시사했지만 새로운 규정을 "논의중"이라고 누그러진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걸맞게 전자통화의 조세 지위tax status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사용을 허락했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그 외 암호통화는 조세 목적에 따라 다른 통화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슬로베니아



2013년 12월 24일 규제기관이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며 금융상품도 아니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슬로베니아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자통화 사용에 훨씬 관대하다. 국세청과 재무부에서 비트코인도 다른 비화폐소득처럼 소득세 대상이 되며 거래 시 비트코인-유로 환율에 근거해 계산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매매는 자본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스웨덴



스웨덴 금융감독청Finansinspektionen은 지난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감독청에 등록하고 다른 금융기관처럼 필수요건을 갖춰야 한다. 




러시아



2014년 2월 초 러시아 검찰청에서 "러시아의 공식 통화는 루블이다. 다른 통화 수단이나 대체제의 사용을 금지한다. 익명 결제 시스템 및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통화는 대체 통화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법인의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정황상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및 다른 전자통화가 금지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3월 6일 중앙은행이 해명을 요구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누그러진 입장을 보인다. 지난 2월 러시아 최고 금융 당국 간 회의에서 비트코인 금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내 익명 결제 시스템과 암호통화를 사용한 경제에서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편지에서 밝혔다. 게다가 이 회의의 목적은 "암호통화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일된 접근방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에서 암호통화가 정확히 어떤 지위를 갖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2014년 8월 1일 재무부에서 비트코인 발행 및 암호통화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2014년 초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서 전자통화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관련 업체는 "반드시 기관에 등록하고 전자통화 관리 법안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2013년 9월 영국 정책입안자 회의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결정할 동안 비트코인 기반 사업을 꼭 등록할 필요 없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신 단일 목적 할인권으로 분류해 비트코인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하지만 3월 3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 이 제안을 뒤집었다. 영국 국세청 HMRC이 비트코인을 통화 종류로 확실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세 목적으로 볼 때 사실상 다른 형태의 결제로 취급하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비트코인 혹은 기타 암호통화를 얻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2014년 8월 6일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암호통화가 영국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스본 장관은 재무부에 잠재적 위험과 혜택을 조사해 암호통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위임했다. 


맨 섬Isle of Man은 영국 왕실령이지만 자치적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 몇달 동안 비트코인에 친화적으로 규제를 구성했다. 2014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ion Commission는 현재 규정 중 어떤 것이 비트코인에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통화 거래 서비스처럼 2008년 시행된 금융서비스법안에 적용받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전자통화 사업은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시사했다. 또한 새로 법안 초안을 작성해 전자통화 운영자가 자금세탁 방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차단AML/CFT 법안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중화인민공화국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이 비트코인 채택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12월 중화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PBoC이 성명서를 발표해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자금이전을 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며칠 후 다른 성명서를 발표해 제3의 결제업체가 거래하지 못하게 막자 역대 최고치인 1,200 달러 이상 치솟았던 가격이 50% 가까이 폭락했다. 이런 가격 폭락은 중국내 비트코인 대형 거래소 시장 점유율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1월 중순 한 중화인민은행 임원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하거나 차별하려는 움직임이 없으며 거래소들도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를 제한하려는 공식적인 움직임이 보였는데, 바로 그 날 중국 국영 경제 TV 채널에서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위험하다고 강력 경고했다. 


홍콩



2014년 1월 9일 홍콩 재경사무국 Financial Services and the Treasury 국장이 비트코인과 관련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비트코인이 널리 퍼지지 않으면 경제 체제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간섭하지 않은 채 놔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도 2014년 1월 16일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는다면 국가통화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후 거래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인도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비트코인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번의 극적인 움직임 끝에 RBI는 2013년 12월 말 비트코인에 대해 경고했으며 그 뒤 바로 거래소 영업을 중지했다. 부지를 급습당하거나 국세청 직원이 전자통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과세할지 조사하기 위해 "친목성" 방문을 받은 거래소도 있었다. 몇몇 거래소는 그후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일본


현재 일본에서 암호통화에 적용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Gox 파산으로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처음 일본은 규제를 합의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여당인 자민당에서 암호통화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발족했으며 비트코인에 대해 "통화는 아니지만 과세는 가능하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분류돼 거래가 과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은행이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거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어떻게 해야 '비트코인 계좌'가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Blockchain.info나 Coinbase 같은 비트코인 서비스와 관련된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개 비트코인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흥미를 가지고 논의해보기 전까지 비트코인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및 기타 전자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정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7월 발표된 이 성명서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법정 통화는 오직 솜som (KGS)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다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BNM도 1월 4일 짧은 성명서를 발표해 국민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단순히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라고만 언급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 서비스 허브 중 하나로 비트코인에 관대한 국가이기도 하다. 2013년 9월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기는 했지만 비트코인 사업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4년 1월 중순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에서 싱가포르 비트코인 중개업체인 Coin Republic에 과세방침을 알리는 성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IRAS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지만 상품이나 자산으로 분류해 GST(부가가치세 혹은 판매세)의 대상이 된다. 싱가포르 내에 있는 회사가 지역 통화와 비트코인을 교환하거나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살 때도 판매세의 적용을 받는다.싱가포르에는 자산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보유하는 비트코인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2014년 3월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가상통화 거래소와 ATM을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중개업체는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대만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와 중앙은행이 2014년 벽두부터 비트코인 사용을 경고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두 기관은 로보코인Robocoin의 비트코인 ATM 설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국



태국 중앙은행이 9개월 간 계속 입장을 번복한 끝에 2014년 3월 18일 소비자에게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며 사용 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첫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른 중앙은행이 발표한 성명서와 비슷하지만 2013년 여름 비트코인을 금지하려고 고려했던 상황에 비해면 비트코인 유저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 보유가 합법성이라기보다 거래소가 암호통화를 거래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든 아니든 외환거래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며칠 후 나올 새로운 성명서에서 거래소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길 바라본다.


베트남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한 두 번째 나라로 지난 2014년 2월 금융기관이 전자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전자통화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베트남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전에 이미 비트코인 사용을 경고하며 비트코인을 적법한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규모 비트코인 업체들이 아직도 거래를 하고 있으며 5월에는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개최됐다.


중동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세청이 비트코인에 과세하려고 고려중이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2014년 2월 이스라엘 중앙은행The Bank of Israel, BoI과 재무부가 전자통화에 투자하는 위험하며 사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이스라엘 변호사 협회Israel Bar Association에서 비트코인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적절한 결제수단이다."라고 결정해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아도 된다고 허가했다.


요르단



요르단 중앙은행Central Bank of Jordan도 2014년 2월 전자통화가 규제받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은행과 금융회사, 결제업체, 환전상이 전자통화, 특히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레바논



레바논 중앙은행Bank of Lebanon은 2014년 1월 2일 비트코인은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없고 가격 변동이 극심하며 불법 거래에 종종 사용된다고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사람들에게 전자통화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2013년 12월 중순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 RBNZ 총재와 부총재가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심해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도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언급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총재가 이전에 비트코인을 "투기성이 짙다."라고 경고했지만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에서 비트코인 거래로 생긴 소득이나 이익에 과세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ATO가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주식 대신 비트코인을 민간 기업에 전송하면 수입으로 분류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보내면 상품서비스세(GST)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으로 얻은 이익도 자본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국기 사진: FreeCountryFla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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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oindesk.com/information/is-bitcoin-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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