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Erik Rasmussen/Flickr
유럽집행위가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담은 행동계획(Acion Plan)을 발행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통화의 범좌 악용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행에 나선다. 유럽집행위는 테러자금조달 방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행했다. 여기에는 가상통화의 익명거래에 대한 여러 대응조치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 자체가 가상통화의 테러자금조달 증거를 밝히고 있진 않으나 테러공격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테러리즘은 세계 여러 국가를 무대로 한 넓은 네트워크로 자금조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테러자금의 원천을 차단하고 이러한 자금의 사용과정에서 탐지를 피하기 어렵게 한다면 테러활동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암호통화 특히 비트코인이 창출하는 온갖 훌륭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테러자금조달 방지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혁신적인 금융 툴의 개발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자 익명성에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유럽집행위는 이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하여 알려졌으면서 또한 높아지는 위협에 대한 주기적 평가에 돌입했다. 이 작업을 통해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내부시장 그리고 나아가 유럽연합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을 평가 및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유럽집행위가 마련한 계획은 두 방향의 주요 행동을 담고 있다.
테러집단 및 그 지원세력의 자금 등 자산의 이동을 탐지 및 방지. 자금이동 추적을 통해 테러리스트 추적 및 범죄방지 조력.
테러집단의 자금조달능력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들의 수익창출을 교란
유럽집행위는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기본적 대응조치 중 하나로 자금세탁방지지침(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AMLD)을 근거로 전자통화 거래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비트코인-법정통화 거래에 따른 기밀 고객기록을 보관해야만 한다. 유럽집행위 행동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은 가상통화와 실제통화 교환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에 따른 고객정보 통제대책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러한 교환에서의 익명성을 근절할 수 있다."
유럽집행위는 현존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곧바로 실행될 수 있는 즉시조치의 목록을 개발했다. 2015년 5월 20일 채택된 4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의 신속한 적용은 그러한 즉시적 조치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늦어도 2016년까지 이 지침을 위한 효과적 전환 및 관련법 적용을 완료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집행위는 AMLD를 기초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방지 또는 자금세탁 부문에서 전략부재를 겪는 제3세계 국가를 식별해 내는 작업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집행위는 2016년 6월 8일까지 해당 국가의 목록을 발행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금융조치특별팀(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와 모범실무사례에 따라 유럽연합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 및 제3국가 FIU 간 그리고 FIU 및 민간부문 간 금융정보 교환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유럽집행위는 견고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테러리즘을 성공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유럽집행위 자체와 회원국들이 이상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집행위 측에서 책임을 지고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Tatsiana Yablonskaya, European Commission Wants to End Anonymous Bitcoin Transactions, 2. 3. 2016.
번역: madf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