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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의 M-Group이라는 회사가 러시아 특허청에 단어
'비트코인(Bitcoin)'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다. 당연하게도 이 특허신청은 기각됐다.
러시아 특허청 Rospatent는 최근 모스크바의 한 회사가 단어 '비트코인'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한 특허신청을 기각했음을 확인했다. 현지언론 Rapsinews에 따르면 "M-Group"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특허청에 국제물품서비스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중 36호 금융 및 38호 원격통신 항목에 근거하여 특허청에 단어 비트코인의 상표등록을 신청했다고 한다. Rospatent는 이 상표등록 신청을 기각했으며 해당 신청의 지정단어 '비트코인'은 동일한 명칭의 가상통화기반 전자결제시스템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Rospatent는 특히 비트코인 플랫폼이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와 개빈 앤더슨(Gavin Anderson)에 의해 개발되었음을 인지하면서 이 내용을 M-Group에게도 전달했다. Rospatent는 아울러 M-Group이 단어 '비트코인'의 상표등록을 신청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암호통화가 통용되고 있다 덧붙이기도 했다.
비트코인 – 금융 및 경제부문 일상어
Rospatent는 '비트코인' 상표등록 거절이유를 밝힌 데 이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라고도 설명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국제물품서비스분류 38호 원격통신시스템에 관련된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M-Group의 상표등록 신청은 해당 서비스항목(36호 및 38호)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그러한 상표는 비트코인 암호통화에 관련된 서비스를 접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러시아연방민법(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148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거나 그러한 속성의 요소를 포함한 대상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부여되지 않는다.
1) 물품이나 물품제조자에 대해 허위이거나 또는 소비자혼동을 유발 가능한 경우
2) 공익에 배치되고 비인도적 및 비도덕적인 경우
'비트코인' 상표등록에 대한 M-Group의 주장
한편 M-Group은 비트코인이라는 지정대상이 참고문헌, 사전, 백과사전 기타 신뢰 가능한 정보출처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Group은 상표등록 신청의 또 다른 근거로 'WEBMONEY', 'Yandex-Money', 'QIWI-Wallet' 등 기존 전자결제업체가 보유한 다른 등록상표들은 현재 러시아연방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달러와 같은 현존통화의 등록기호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아울러 암호통화 비트코인은 국제표준기구 분류(통화코드, ISO 4217)나 러시아 국가분류(OKB)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비트코인이 2009년에 개발되었거나 혹은 사토시 나카모토와 개빈 앤더슨이 발명했다는 '주장'은 인터넷상의 확인 불가능한 출처로부터 나온 내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비록 이번 상표등록 거부 자체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으나 러시아 특허기관 Rospatent가 비트코인이 금융 및 경제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라는 점을 인지했음은 분명 흥미롭다. 러시아 정부와 규제당국의 입장을 보면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무부를 필두로 비트코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는 최근 비트코인 사용자와 채굴자를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 제재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Samburaj Das, Russian Firm Fails in Attempt to Patent 'Bitcoin', 3. 22. 2016.
https://www.cryptocoinsnews.com/russian-firm-fails-attempt-patent-bitcoin/
번역: madf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