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최근 블로그에 게재한 안내문을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통화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해당 글은 연방거래위 기술연구조사부(Office of Technology Research and Investigation)의 Kristin Cohen이 게재했으며 미국 당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신기술과 관련하여 접수 중인 진정사건(complaint)의 유형을 정리했다.
연방거래위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전자통화로 결제하는 판매자로부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방거래위는 그 동안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수백 건에 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다음의 두 가지다. 우선 온라인 판매자가 제품을 제때 혹은 아예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환불시 통화가 아닌 구매 포인트로 환불하는 경우다."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시각자료는 이러한 피해를 일목요연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구매자가 100달러 금액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변동으로 인해 환불시 75달러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작성자 Cohen은 비트코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결제 과정을 알아보는 데 앞서 우선 판매자의 평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경우 환불은 해당 판매자나 결제대행사(payment processor)를 거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가려내야만 한다.“
연방거래위 블로그 안내문
https://www.consumer.ftc.gov/blog/paying-bitcoins
교환 및 환불의 문제
연방거래위는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판매자들의 환불과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가장 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성자 Cohen은 미국 구매자들은 제품 구매에 앞서 파손제품(damaged good) 취급정책, 환불에 적용될 교환율(exchange rate), 실제 환불진행절차 등에 대한 해당 판매자 정책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방거래위 주의사항에는 "가상월릿 계좌(virtual wallet account)는 손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 측에서 비트코인으로 환불할 경우 원래 결제가 진행된 월릿으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경우도 소개됐다.
연방거래위는 아울러 비트코인의 분산장부인 블록체인에 월릿주소(wallet address)가 공개된는 점을 고려할 때 구매자들이 금융정보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만약 판매자 측에서 결제대행사를 끼고 있을 경우 해당 업체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연방거래위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유 가능한 폭넓은 권리를 향유하는 프라이버시 정책을 채택한 쇼핑 앱이 적지 않다."한편 안내문에는 구매자들이 연방거래위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다.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주의환기
이후 로펌(유한파트너쉽, LLP) Manatt, Phelps & Phillips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한 알림글(advisory)을 통해 위 연방거래위 안내문 내용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 알림글은 전자통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고객사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작성됐다.
Manatt, Phelps & Phillips 알림글
https://www.manatt.com/Merchants-and-Processors-Beware-FTC-Consumer-Warning.aspx
Manatt, Phelps & Phillips의 Van Cleef과 Linda Goldstein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향후 당국이 비트코인 업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보다 정형적인 규제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 안내글을 보면 연방거래위 측에서는 판매상 교환 및 환불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매자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크게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등 전자통화를 취급하는)이러한 거래가 신용카드 결제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Van Cleef와 Goldstein은 연방거래위 안내문이 구매자에 대한 조언이기도 하지만 특히 판매자와 결제대행사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구매자와의 거래과정에서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판매자와 결제대행사는 다른 유형의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방거래위에 의한 프라이버시 정책과 거래절차 관제를 받아들어야만 한다." 알림글은 연방거래위의 안내문을 판매자와 결제대행사가 프라이버시 우려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일종의 "주의환기(wake-up call)"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Pete Rizzo, FTC Warns Consumers of Bitcoin Shopping Risks, 6. 25. 2015.
http://www.coindesk.com/ftc-warns-consumers-bitcoin-shopping-risks/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 거래당 전력소모량 비자카드의 5000배 (1) | 2015.07.06 |
---|---|
스코틀랜트 왕립은행 리플 도입 추진 (0) | 2015.07.03 |
2030세대 절반 비트코인에 무관심 - 골드만삭스 설문 (0) | 2015.06.30 |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비트코인 등장 (0) | 2015.06.29 |
비트코인 가격상승과 그리스 금융위기 (0) | 201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