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규제당국은 최근 암호통화 업계에 대한 단순 금지보다는 주요한 제도적 규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인도 정부가 암호통화 합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캐나다, 벨라루스, 유럽연합 등 다른 지역도 정부 주도로 암호통화의 제도권 편입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또한 대대적인 입법을 통해 암호통화를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특금법(Special Reporting Act,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분이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3월 5일 오후 법안 초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법에 따라 국내 암호통화 사업체 소유자가 보고해야 될 내용이 늘어난다. 아울러 새로운 과세체계를 위해 기존의 블록체인 인프라에 상당한 구조조정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제 암호통화 관련 사업체는 회사 대표의 실명을 사용하여 지역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는 거래소, 수탁월릿(custody wallet), 수탁계좌, ICO 스타트업 등을 아우르는 중요 규제사항이다. 사업체는 한국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이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혹은 징역에 이르는 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규제모델에 따르면 암호통화 거래소는 실제 자연인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해당 거래소는 그 계좌를 사용하여 현장에서의 고객 요구에 응하여 현금을 송수신할 수 있다. 국내 대형 업체들은 이미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 업체의 경우 규제준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사업모델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소규모 암호통화 거래소의 경우 현금 송금을 위해 서드파티 결제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하에서는 대대적인 탈법이 일어나기 어렵다. 소규모 거래소의 고객 입장에서는 자금세탁행위나 혹은 거래소 운영주체의 범죄활동에 노출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다만 개정된 입법이 완전히 발효되려면 대통령 서명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 그러나 2020년 9월까지는 모든 규율대상 업체들이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한 업체는 2년 가까이 본 입법이 실현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암호통화 거래소 Hashed의 CEO Simon Kim의 의견이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암호통화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을 통화 암호통화가 이제 공식적으로 자산의 한 형태로 규제당국의 인정을 받았으며 가상자산 업체들이 적정한 규제 하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통화 산업 발전을 위해 훌륭한 시험대로서 자리매김하고 나아간다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입법당국은 그동안 암호통화 산업을 합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암호통화 업체들은 자체적인 규율에 의존해 왔다. 특히 사용자가 보유한 잔고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업체들에게 있었다. 이는 사용자, 거래소, 정부 모두에게 위험한 형국이다. 특정인이 어떤 저의를 가지고 거액의 암호통화를 통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누구나 암호통화 거래소를 등록하고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위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암호통화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6개월치의 특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체 측에서 내부결재시스템에 적정 수준의 회계모델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만약 업체가 기준사항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다면 CEO는 징역 5년 또는 과징금 5천만원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 거래주체들의 여론은 갈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투자자의 손실이 줄어들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투자실패에 리스크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리스크가 납세라는 형태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소가 실명을 사용한다 해도 거래자들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투자실패보다 과세부담으로 인해 더 많은 손실을 입으리라는 입장이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정부가 암호통화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규제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미적지근한 현황을 생각한다면 규제가 실현될 때 암호통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Binance 거래소에서는 한화(KRW) 기반 자체 암호통화 Stablecoin을 발행하기도 했다.
South Korea Ready for Adoption: Parliament Enacts Crypto Regulations
Jeff Fawkes, Coinspeaker, 2020.3.5.
https://www.coinspeaker.com/south-korea-crypto-regulations/
◇ 국내참고기사
'암호화폐의 자산 인정' 특금법 통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은?
동아닷컴, 2020.3.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6/10004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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