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2020 미국 암호통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의원 Paul Gosar가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공동발의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이례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자자산(digital assets)은 암호물품, 암호증권, 암호통화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들은 상품선물거래위(CFTC), 증권거래위(SEC),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FinCEN) 규제를 받게 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토큰은 암호물품으로 분류되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암호통화로 분류된다. 한편 암호증권이란 "블록체인 또는 탈중앙화 암호화장부를 통해 관리되는 부채, 자기자본, 파생상품 일체"를 의미한다. 이는 어떤 토큰이 하위테스트(Howey's Test)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면 증권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본 법안은 기본적으로 대체가능 토큰을 규율하며 비대체 토큰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비대체 토큰이 어떻게 규율될지에 대해서는 예상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본 법안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됐다고 한다. 2019년 12월 당시의 초안 내용은 유출된 바 있으며 이번 발의안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원 측에서 기술적인 용어 및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본 법안은 주요 규제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현재의 SEC 단독 규제체제보다 효율적이며 암호통화 업계에 대해 규제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기리라 예상된다. 몇몇 기관은 관련 기능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Paul Gosar 의원은 법안 준비를 위해 업계 관련자들과 협업했다고도 한다. Paul Gosar 의원의 연락을 담당하는 Ben Goldey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이 아주 좁고 깊은 분야를 다루는 만큼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명확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 및 외부 그룹/전문가의 협조를 받았다. 공동발의자 협조에 앞서 먼저 이해관계자 지지를 끌어내기로 결정했다."
비트코인 투자가 Eric Finman이 그러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그는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아울러 그에 따르면 앞으로 상당수의 초안이 더 나와야 한다. Eric Finman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안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었으며 유출된 법안 내용은 2차 초안이다. 아직 32가지의 초안을 더 거쳐야 한다."
본 법안은 비록 아직은 갈 길이 멈에도 고무적이다. 단점이 없진 않아도 암호통화 규제를 하나로 통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프라이버시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관련하여 다른 법안도 이미 발의되긴 했으나 추진력을 현재는 추진력을 잃은 상태다. 하원의원 Warren Davidson이 발의한 토큰과세법(Token Taxonomy Act)이 그 일례다. 근래 미국의 암호통화 업계는 출렁여 왔다. 본 법안의 도입은 업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32가지의 초안이 검토될 때까지 기다릴 일이다.
U.S. Cryptocurrency Act of 2020 Introduced by Congressman Paul Gosar
Christopher Hamman, Coinspeaker, 2020.3.10.
https://www.coinspeaker.com/us-cryptocurrency-act-2020-congres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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