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 하원의원, 2020 암호통화법 발의 미국 하원에서 2020 미국 암호통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의원 Paul Gosar가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공동발의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이례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자자산(digital assets)은 암호물품, 암호증권, 암호통화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들은 상품선물거래위(CFTC), 증권거래위(SEC),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FinCEN) 규제를 받게 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토큰은 암호물품으로 분류되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암호통화로 분류된다. 한편 암호증권이란 "블록체인 또는 탈중앙화 암호화장부를 통해 관리되는 부채, 자기자본, 파생상품 일체"를 의미한다. 이는 어떤 토큰이 하위테스트(Howey's Test)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면 증권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본 법안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