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트곡스 사건, 비트코인은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각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통제가 없는 통화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마운트곡스 CEO Mark Karpeles가 체포된 직후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었다. 마운트곡스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는 교토의 한 주민의 사연은 이러한 소송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마운트곡스 계좌에 458 BTC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3100만 옌(한화 약 3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운트곡스 교환소는 2015년 2월 파산을 선언했다. 마운트곡스 측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의 돈이 시스템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한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해커 공격이었으며 모두들 이러한 해명을 믿는 외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Karpeles가 가상통화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면서 상황이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고객 계좌로부터 11억 옌(한화 약 10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여 그가 보유한 다른 회사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Karpeles를 검찰에 넘겼다.
마운트곡스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교토 주민의 사례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가 변호사조차 대동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뜻 보면 이 사건은 탈취당한 돈을 돌려받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아주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각하됨에 따라 비트코인은 보다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마스미 쿠라치 재판장은 비트코인을 유형자산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민법에 따르면 통제 가능한 유형적인 객체만이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재판장은 "비트코인은 사용자 간 거래에 제3자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slippery asset)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마운트곡스에 대한 소송이 상당수에 이른 현 시점에서 일본법체제가 비트코인의 개념정의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비트코인 규제의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으며 다만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비트코인이 소유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발상은 사리에 맞지 않다. 비트코인으로 사고 팔 수 있는데도 비트코인 자체를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안타까우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투자가치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나름 괜찮은 편이다. 2015년 비트코인 산업에 대한 개발투자비용은 3억 7540만 달러(한화 약 4367억원)로 2014년의 3억 3940만 달러(한화 약 3949억원)에 비해 더욱 늘어났다. 비트코인 분야의 신생기업 또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이러한 지표를 보면 비트코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비트코인에 대한 입법당국의 올바른 개념정립과 견고한 제도화가 마련된다면 비트코인의 발전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미지: FD Comite
Tatsiana Yablonskaya, Bitcoins Lost After Mt. Gox’s Bankrupt ‘Not Subject to Ownership,’ Says Tokyo Court, 8.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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